영어회화 학원을 다닌지 한달하고도 보름이 되었다.
회사 언니를 통해서 알게된 능력개발카드!!
이 카드로 공짜로 학원을 다니고있다.
1년에 최대 100만원
5년 동안 300만원한도까지 지원이 된다.
두달 학원비가 약 20만원이면
1년에 10달은 무료로 학원을 다닐수있다는 얘기다.
물론 출석일수를 체워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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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
|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-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-「근로기준법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-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파견근로자 - 일용근로자 |
지원금액이 삭감되고,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.
- 제 1회 미수료 :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
- 제 2회 미수료 :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
- 제 3회 미수료 :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카드신청은
능력개발카드신청서 1부와 고용계약서 사본 1부를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던지
온라인 (http://www.hrd.go.kr/) 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.
여기로 들어가면 카드 신청자격 여부도 알아볼 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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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을 수있는 혜택인데..
이런건 잘 쳉겨야징??
괜히 돈 들여서 학원다니지 말자!!
외국인과 자유롭게 Conversation을 하는 그날까지!! 홧팅!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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